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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록 열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keisdi1 2025. 7. 12. 15:58

이혼 기록 열람 방법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온라인 무료 발급부터 개인정보 보호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 기록이 남는 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각종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 이혼 사실이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의 인적사항만 표시됩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현재 배우자만 표시되고,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란이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이므로 이혼신고일 및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혼인신고일
  • 이혼신고일
  • 현재 및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 혼인 관련 변동사항

이혼 기록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권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현재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며느리의 위임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인·장모와 사위도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입니다.

행정기관 방문

시·구·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이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이혼 후 발급 제한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하고, 혼인무효, 취소, 이혼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혼인이 취소된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특례

외국인은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증명서에 나타나는 이혼 기록

부모 이혼 시 자녀 증명서

양육권자가 누구이냐와 무관하게 조회 주체가 자녀라면 친부와 친모에 대한 내용이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명의로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다고 해도 친부, 친모 양측의 정보는 기재되지만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기입되지 않기에 이 증명서를 통해 이혼 사실이 알려질까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양자 입양 시 변경사항

친양자 입양을 했다는 것은 전혼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친자관계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서 두는 것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부(친모)에 대한 정보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친양자 입양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요하는데 재혼 부부라고 한다면 재혼기간이 1년 이상은 넘어야 하며 부부가 하는 주장보단 가정법원에서 자녀 복리에 어떤 결정이 내리는지가 더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발급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난해 1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인 자녀나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직계혈족, 배우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서 시·읍·면장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제한, 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람 절차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읍·면에 있는 신고 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


일부사항증명서 활용

필요한 정보만 선택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기록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용도에 맞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기본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의 상세 증명서 기재 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할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사실만 증명하고 싶다면 이혼 기록 부분을 제외한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혼 후 회사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나타나나요?

A1. 아니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직접 기재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만 표시되므로 이혼한 경우 배우자란이 공란으로 나타납니다.

Q2.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더 이상 전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Q3.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직계혈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4. 네, 온라인 발급 증명서도 오프라인 발급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Q5. 이혼 기록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5.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일부사항증명서 발급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Q6.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특별한 보호조치가 있나요?

A6. 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외국에서도 한국의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7.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문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Q8. 형제자매가 나의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8.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 없이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기록 열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적절히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